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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공유

by 행복한 여행 꾸벅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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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받거나 기간제 노동자를 우리는 일용직근로자라 칭합니다. 여기서 일용직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한번씩은 해보셨을겁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일정조건이 허락하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첫째, 주15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15시간 미만의 경우는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1년이상 근무하기입니다. 일용직이라고 다들 금방 그만두는건 아닙니다. 공사기 길어지면 1년 이상 지속되기도 한답니다.

 

 

공사현장이 바뀌어도 사업자가 그대로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몰랐지요?^^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언급드릴게요.

 

 

퇴직금 일부를 퇴직전에 미리 정산받는걸 말하는데요. 

 

 

2012년 7월26일부터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이나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간정산 받아도 정산후 시점부터 실제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은 또한 지급이 됩니다. 알고 있어야 피와 살이 되겠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습니다. 입사와 퇴사는 공존하죠. 기본적인건 알고있다가 꼭 챙겨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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