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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월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즉, 아무리 명절이라도 이번만큼은 5인이상 모이면 안된다는 겁니다. 정말 고심을 거듭해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충이 정말 많았을것으로 추측되네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일치하는 동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면 5인이상 집합금지에 해당하므로 모이면 안됩니다. 5인이상이라도 같이 살고있다면 조부모와 제사 지내는것은 됩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실해하셔야합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친다고하니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아기 있는집은 이번 명절 집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추천드려요.
이번에는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젊은층은 눈치보며 가야할수도 있는데 어른들이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아신다면 과감히 한말씀 해주시는게 가장 좋을것 같네요.
가장 중요한거죠? 설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한자는 과태료 10만원 이상, 확진자발생시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될수 있습니다.
설 5인이상 집합금지가 아니라도 요즘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pc에서도 모바일에서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하시면 된답니다. 코로나19 신고유형 집합금지 조치를 윟\반한 영업 모임, 사진과 동영상, 위치, 제목과 신고내용 그리고 휴대전화를 남기면 됩니다.
익명성은 당연히 보장되므로 신경 안쓰셔도 된다고 하네요. 좋은날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말고 조용하게 보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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