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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by 행복한 여행 꾸벅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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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다니면 1년이상 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정산방법의 경우는 최종 3개월간 임금과 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하는건 퇴직금이아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입니다. 퇴직전에 미리 받는걸 말합니다. 2012년7월26일까지는 가능했지만 이후에는 요건에 해당해야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알아볼게요. 무주택자가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할때,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경우,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근로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의 요건이 가장 많습니다. 2위는 장기요양, 뒤이어 주거임차, 회생절차 순으로 많았습니다.

 

 

 요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경우는 장기요양에 대해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할 경우만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금액 상관없이 가능했었는데 말입니다.

 

 

 법인 임원의 경우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주식회사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하지않은이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않아 수령할 수 없다는겁니다. 이사회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관행만으로는 중간정산을 못하게 하는겁니다.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해당되어 받았다면 정산특례를 활용하는게 좋습니다. 정산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걸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꼭 활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중간정산을 받았기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겁니다. 손해보지 말자구요.

 

 

 노후준비로 연금은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순으로 준비하면 좋을것 같아요. 추천하는 개인연금으로 DGB생명보험이 있습니다. 단리5%를 연금개시시점까지 가산해준다고합니다. 혹시 내용이 바뀌었을수있으니 상담받아보고 이용하세요. 저는 이용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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